목 적
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2008년 1. 1부터 시행하고 있음
지원대상 :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선정기준 적합자
선정기준액(소득인정액)
- - 단독가구 : 월74만원 이하(소득만 있고 재산은 없는 경우)
1억 7천 760만원 이하(재산만 있고 소득은 없는 경우)
- - 부부가구 : 월118.4만원 이하(소득만 있고 재산은 없는 경우)
2억 8천 416만원 이하(재산만 있고 소득은 없는 경우)
연 금 액 : 선정기준액과 수급자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
- - 단독 수급 시 : 20천원 ~ 91.2천원(2만원 단위 차등지원)
- - 부부 수급 시 : 40천원 ~ 145.9천원(4만원 단위 차등지원)
※ 소득·재산공제
- - 근로소득 공제 : 월 40만원(개인별) / 금융재산 공제 : 2,000만원(가구별)
- - 주거공제 : 대도시 1억 8백만원, 중소도시 6천 8백만원, 농어촌 5천 8백만원
주거공제는 주택의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금융재산을 제외한
재산의 총액에서 정해진 금액 공제
신청서류
- 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- - 소득재산신고서,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
- -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(본인 및 배우자)
- - 신청자 신분증서 사본,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 사본(대리신청에 한함)
신청기관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,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(주소지 무관)
신청기간 :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2개월 전(만65세 이상은 연중 신청)